임금체불·신고 안내
체불사업주 명단 확인부터 증거 준비와 신고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현장모아는 안내 서비스이며 정부 신고 접수기관이 아닙니다. 진정 신청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A
체불사업주 명단 확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사업장명·대표자명·소재지·체불액·공개 회차는 고용노동부 공식 명단에서 확인하세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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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을 볼 때 꼭 알아두세요
- 명단은 고용노동부가 법정 요건에 따라 공개한 사업주만 대상으로 합니다.
- 검색되지 않는다고 임금체불 이력이 없거나 안전한 업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 표시된 체불액은 공식 자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며, 현재 남은 미지급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름이 같은 다른 업체나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소재지 등 추가 정보를 함께 확인하세요.
B
신고 전 증거 준비
근무 당시 기록을 확보하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① 고용관계
- 근로계약서
- 실제 고용업체명·대표자·연락처
- 채용 문자·카카오톡
- 급여명세서
② 약정한 급여
- 일당·공수·급여일이 적힌 구인공고
- 급여조건을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 계약서와 별도로 합의한 내용
③ 실제 근무
- 날짜별 출퇴근·휴게시간
- 출역표·작업지시
- 적법하게 확보한 본인 출입·근무 기록
- 함께 근무한 사람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
④ 지급 내역
- 통장 입금내역
- 급여명세서
- 현금 수령 기록
- 일부 지급된 금액과 남은 금액
⑤ 체불 관련 대화
- 미지급 금액을 확인한 대화
- 지급 예정일이나 미지급 사유 안내
- 지급을 요청한 내역
기록을 보관하는 실용적인 방법
- 공고가 삭제되기 전에 주소·작성일·업체·급여조건이 보이도록 저장해 두세요.
- 화면 캡처뿐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등 원본도 함께 보관하세요.
- 날짜별 공수뿐 아니라 실제 근무 시작·종료·휴게시간도 적어 두세요.
- 출입·출역 기록은 없어지기 전에 업체나 현장에 보존·제공을 요청하세요.
- 반도체 등 보안 현장에서 무단 촬영이나 자료 반출은 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허용된 기록만 보관하세요.
-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사본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용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과 진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모아는 계약서·신분증·통장내역 같은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자료는 본인이 보관하고 신고기관에 직접 제출하세요.
C
임금체불 신고·회수 절차
① 지급일과 체불액 확인
- 일하는 중이라면 약정한 급여일이 지났는데 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재직 중 밀린 급여를 무조건 14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금액과 사실관계 정리
- 근무기간
- 약정한 급여와 계산 근거
- 지급받은 금액
- 미지급 금액
- 실제 고용업체와 연락처
현장모아의 공수 계산은 참고용이며 법적으로 확정된 체불액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근로시간·적용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③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관할이나 신고 대상이 불분명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먼저 상담하세요.
- 회사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만 진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④ 조사와 이후 구제
-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후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요건에 해당하면 간이대지급금 등 국가 지원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퇴직자·건설일용근로자마다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한도와 신청기한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아 민사절차(지급명령·소송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비용은 공단 기준에 따릅니다.
진정을 하더라도 전액 지급이나 지급 시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청구 시효와 대지급금 신청기한이 따로 있으니 오래 기다리지 말고 빨리 상담하세요.
익명제보는 사업장 위반을 알리는 제도이고, 내 임금을 받으려면 본인 이름으로 진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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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건설현장 근로자 안내
'삼성 현장', 'SK 현장'처럼 불리는 현장이라도 실제로 나를 고용한 업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둘 정보
- 현장명과 실제 근무지
- 발주사·시공사·협력업체
- 근로계약서상 고용업체
- 채용과 작업지시를 한 사람
- 임금을 지급한 주체와 입금내역
- '삼성 현장이니 삼성전자가 지급한다', 'SK 현장이니 SK하이닉스에만 신고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팀장이라는 호칭이나 입금자명 하나만으로 누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 도급 구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에 따라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이나 직접 지급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 원청 노무 담당자나 협력업체 관리부서 문의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내부 답변을 기다리느라 공식 진정을 미루지 마세요.
E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채용 문자, 구인공고, 출역 기록, 입금내역, 함께 일한 사람의 확인 등으로 근로 사실과 약정 급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진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만 일하거나 일용직이어도 상담할 수 있나요?
근무 기간이 짧거나 일용직이라도 근로자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상담과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 날짜와 약정 일당을 정리해 두세요.
팀장이 연락을 끊었는데 누구를 신고하나요?
팀장이라는 호칭이나 입금자 이름만으로 누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업체, 작업지시를 한 사람, 임금을 보낸 주체, 현장의 시공사·협력업체 정보를 아는 만큼 적고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로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1350 상담을 이용하세요.
임금 일부만 받았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받은 날짜와 금액, 입금자명을 통장내역으로 확인하고, 약정 총액에서 받은 금액을 뺀 남은 금액을 따로 적어 두세요. 말로 들은 금액보다 실제 입금 확인이 중요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피해를 봤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공통 자료(현장명, 업체, 작업지시 내용)는 함께 모으되, 근무 날짜와 받을 금액은 사람별로 구분해 정리하세요. 진정은 각자 하거나 함께 할 수 있으니 관할 노동관서나 1350에 방법을 확인하세요.
업체가 먼저 진정을 취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취하서나 처벌불원서는 작성하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쓰기 전에 실제로 돈이 입금됐는지 확인하고, 서류의 효과를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상담기관에 먼저 물어보세요.
명단에 없는 업체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체불사업주 명단은 법정 요건에 해당해 공개된 일부 사업주만 담고 있습니다. 명단에 없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삼성·SK 현장인데 실제 업체명을 모르겠어요.
현장명과 실제 고용업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채용 문자, 입금자명, 출입증·작업복에 적힌 업체, 작업지시를 한 사람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 어려우면 아는 정보(현장 위치, 근무 기간, 연락한 사람)를 적어 진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익명제보만 하면 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익명제보는 사업장의 법 위반을 알리는 제도이고, 본인의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진정입니다. 내 임금을 받으려면 진정을 신청하세요.
실용 팁
- 일부만 받았다면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 여러 명이 함께라면 개인별 근무일과 금액을 구분하세요.
- '보냈다'는 말보다 실제 입금을 통장에서 확인하세요.
- 취하서·처벌불원서는 작성 전에 효과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F
공식 상담·신고기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관할·절차 상담
1350 전화하기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민사절차 검토 (현장모아와 제휴 관계 아님)
공식 근거와 검토일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4조·제44조의2·제44조의3(도급·건설업 임금 지급 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정부·외부 사이트로 이동)
- 직업안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정부·외부 사이트로 이동)
- 체불사업주 명단 — 고용노동부(새 창, 정부·외부 사이트로 이동)
- 체불임금 해결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새 창, 정부·외부 사이트로 이동)
안내 내용 최종 검토일: 2026-10-13. 법령과 지원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